[사설] 상습 음주운전 구속 수사·차량 몰수… 반드시 뿌리 뽑기를

2023. 6. 2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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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부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 전력자가 재범을 한 경우가 대상이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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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부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된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차량 몰수 그 이상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대검찰청이 28일 내놓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핵심은 차량 압수 및 몰수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 전력자가 재범을 한 경우가 대상이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포함된다.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방조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2.24%로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를 방조하거나, 단속에 걸리면 운이 나빴다고 여기기도 한다. 형량도 낮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확정판결문 100건 중 89건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는 최근 분석도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정부가 이제라도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 사망자는 214명이다. 이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단속 13만777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지난 4월 대전에서도 대낮에 초등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희생자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간 차량을 몰수당하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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