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반대편 지하철을 탔네?”… 10분 이내 재승차 땐 무료

강준구 2023. 6. 29. 0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실수로 내릴 지하철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화장실 용무 등으로 서울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0분 안에만 돌아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가 담당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달부터 1~9호선 시범운영
수도권 1500만명 연 180억 혜택 전망


앞으로 실수로 내릴 지하철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화장실 용무 등으로 서울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0분 안에만 돌아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가 담당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지하철 하차 실수, 화장실 용무, 중고상품 거래 등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 기본요금을 또 내야 한다. 수도권 내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한다.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금액도 연 180억원 상당이다.

이 중 1만4523명(36%)는 1분 내 재탑승했음에도 추가 요금을 냈다. 1~9호선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이 220개(70%),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256개(82%)나 된다.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에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 한 뒤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장실 용무 등에 사용됐던 비상게이트도 이 제도가 안착하면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