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박찬제 2023. 6. 2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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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지하철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만4523명), 3분 이내가 56%(2만2579명), 5분 이내가 68%(2만774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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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2·5·8·9호선 전 구간 해당
탑승 후 다른 역 이동한 경우도 적용…서울시, 시민 불편 개선 기대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되는 노선은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지하철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됐기 기 때문에 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시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에서만 매일 4만명이 발생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500만명 수준이었으며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만4523명), 3분 이내가 56%(2만2579명), 5분 이내가 68%(2만7745명)에 달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환불 요청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도 상당했다. 지난해에만 서울교통공사에 51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번에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된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그간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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