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물건은 팔렸다”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속지마세요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빌라 매물을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과거 자신이 중개했던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나온 것이다. A씨는 빌라 집주인 B씨를 통해 해당 광고가 ‘미끼 매물’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3~5월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총 245명(122건)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 빌라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5966건을 게재한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206명(95건)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에선 39명(27건)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대부분 가격이 싼 가짜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집은 없고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였다. 피해자 135명에게서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가짜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해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을 일삼았다. 융자금이 없는 주택이라고 속이거나 사무실 용도인 건물을 주택 용도로 속여 판 사례도 있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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