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도 알 수 있게”…메타, ‘자녀 관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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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10대를 위한 새로운 보호 기능을 출시하고 모니터링 도구를 강화했다.
새로 도입된 기능에 따라 부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는 메시징 앱인 '메신저'에서 자녀의 연락처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자녀가 메신저 앱에 얼마나 접속해 있는지 사용시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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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접속 시 ‘중지 권장’ 알림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10대를 위한 새로운 보호 기능을 출시하고 모니터링 도구를 강화했다.
메타가 27일(현지시간) 인스턴트 메시징 앱인 ‘메신저’(Messenger) 등 SNS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새로 도입된 기능에 따라 부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는 메시징 앱인 ‘메신저’에서 자녀의 연락처 목록을 볼 수 있으며 자녀가 메신저 앱에 얼마나 접속해 있는지 사용시간도 알 수 있다.
또 자녀가 낯선 이용자의 메시지를 허용하는지 볼 수 있는 기능, 자녀가 누군가를 신고할 경우 알림 받을 수 있는 기능 등도 추가됐다.
다만 자녀의 채팅 내용을 직접 볼 수는 없도록 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종료를 권장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사용한 지 20분이 지나면 사용 중지를 권하는 알림이 뜨게 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밤 시간대 오랫동안 동영상을 스크롤 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제안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아닌 경우 상대방이 수락하기 전까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낼 수 없도록 해 낯선 이용자와의 채팅을 제한하기도 했다.
메타는 이러한 기능을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먼저 도입하고 향후 수개월 안에 다른 나라로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에 노출되는 10대들을 위한 안전 및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는 한편 관련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아칸소주와 인디애나주는 지난 3월 중독성 높은 SNS가 아이들을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틱톡과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타주는 SNS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 미 의회는 알고리즘으로 권장되는 콘텐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키즈 온라인 안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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