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변협, 정철승 변호사 징계 검토

정혜정 2023. 6. 28. 22: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변협 측에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징계위는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 이달 초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