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군 수장 풀어준 러시아 "관련 법 개정 검토 중"

최태원 2023. 6.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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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반란 중단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군사교관이 현지에서 바그너 그룹을 지원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협력 중인 교관들은 그들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바그너 그룹은 국가와 무관한 자신들의 사업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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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의 반란 처벌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러시아 현행법상 무장반란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반란 중단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했다. 이에 법 집행의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프리고진은 현재 벨라루스로 망명한 상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군사교관이 현지에서 바그너 그룹을 지원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협력 중인 교관들은 그들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바그너 그룹은 국가와 무관한 자신들의 사업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러시아 내에서 바그너 그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 공습으로 10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선 모든 공습은 군사 목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이 어린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선 "러시아군이 어린이들을 포격으로부터 구했다"고 반박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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