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퀴 차' 단속했더니…신호 위반하고 헬멧 없이 '쌩'

이휘경 2023. 6. 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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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바퀴 차' 특별단속에 나선 지 사흘째인 28일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18명은 오후 3시부터 서울대벤처타운역 앞에서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두바퀴 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무면허 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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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바퀴 차' 특별단속에 나선 지 사흘째인 28일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18명은 오후 3시부터 서울대벤처타운역 앞에서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두바퀴 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무면허 운전 등이다.

신림역에서 1.2㎞ 떨어진 이 지역은 시장이 있어 오토바이가 자주 오가고 유동 인구도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지난달에도 이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속이 이뤄진 약 50분간 오토바이 23대와 킥보드 11대가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1분30초마다 한대꼴이다. 경찰은 이 중 32명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음주 단속 수치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자와 면허,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에게는 주의를 줬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운전할 수 있다. 만 15세였던 이 학생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도 나와 LED 전조등을 마음대로 바꿔 단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헬멧을 쓰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도 여럿 보였지만 경찰은 "다음부터는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달라"고 운전자에게 안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훈시규정이어서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번 단속은 8월27일까지 두 달간 이어진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3∼5월 석 달간 두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3개월에 비해 30%, 부상자는 36% 각각 늘었다. 특히 자전거·PM 교통사고 부상자는 153% 증가했다.

정현호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날씨가 많이 풀리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두바퀴 차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두바퀴 차 운전자는 신체가 도로 위에 노출돼 치명적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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