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 ‘사형→무기징역’ 나오자 檢상고 “유족 억울함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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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54)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28일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재찬은 2심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 형량을 감형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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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54)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28일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서울고검은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에 가담한 직장 동료 B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권재찬은 2심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 형량을 감형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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