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결산기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결산기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
또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인의 자격 제한 위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립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과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진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