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의 꿈과 희망 정책으로 여물게 할 것"

명정삼 2023. 6. 28.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존경하는 145만 대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1년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 9대 의회는 시민 중심이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곁에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히며 "지난 1년간 여섯 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롯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질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9대 출범 1년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 29건 등 총 496건 처리
충청권 하계 세계 U대회 유치,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성과 자평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대전시의회 출입기자단.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축적한 의정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대전의정 3년의 디딤돌’로 삼아 시민의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여물게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장은 “존경하는 145만 대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1년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 9대 의회는 시민 중심이 열심히 일하는 의회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곁에서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히며 "지난 1년간 여섯 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롯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질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대전시의회는 세차례의 정례회와 세차례의 임시회를 각각 열고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 29건, 동의안 87건 등 모두 49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2022년도 추경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348억 원을 삭감하여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시민 혈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6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는 등 촘촘하고 세밀한 그물망 감사로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오롯이 시민중심임을 집행부에 각인시켰다.

아울러 동기 대비 80%가 증가한 69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의정에 참여하고 피부로 체감할 만한 정책의제를 다수 발굴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의정 구현에 앞장 서 왔다.

괄목할 만한 사항으로 대다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 권한확대 연구회’, ‘기업유치 연구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등 3개의 연구모임을 발족시켜 의정역량을 대폭 증진시키고 시정에 대해 성숙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정에 힘을 보탠 결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머크 社와 SK온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의 성과를 일궈냈고, 지속가능한 충청의 미래를 열어낼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도 속도를 내는 등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시정운영의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출범 1주년이 지났음에도 윤리특위가 구성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원 9명의 의원이 선임된 상태이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이 안됐다"라며 "자치법상 윤리특위는 연장자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안이 발생될 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