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 제공 허용범위 유연하게 인정해야”

민단비 2023. 6.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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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게임 내 경품 제공 허용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경품제공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게임법상 경품 제도에 대한 유연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2020년 원칙적으로 게임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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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28일 게임정책 세미나 개최
28일 서울 중구 라마다 서울동대문에서 열린 '2023년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이날 발표를 맡은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게임 내 경품 제공 허용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라마다 서울동대문에서 ‘2023년 게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경품제공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게임법상 경품 제도에 대한 유연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우선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서의 경품 관련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현재 규제 트렌드에 부합하며, 사행성 방지를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영업상 자유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2020년 원칙적으로 게임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는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아직까지 게임 경품 규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다.


현행 게임법 28조 3호(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게임물관리위는 2013년 5월 게재한 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단순참여(게임 이용시간이나 출석 여부, 튜토리얼 진행, 레벨 달성 등) 또는 우연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게임 참여의 결과(대회 등)를 조건으로 한 일시적인 경품 제공의 경우에는 홍보 및 판촉을 위한 경품 지급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법 개정안은 이용자 유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경품 제공 시점,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해석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단순 참여 이벤트의 경우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방식 이외 다른 경품 지급 방식은 제한돼있다”며 “단순 추첨을 넘어 경품 제공 조건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게임의 재미‘를 들었다. 강 변호사는 “게임을 하면서 부수적인 경품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더 제공될 수 있다”며 “게임의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상시적인 지급이 아니어서 사행성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경품이 현금이거나 현금 유사 물품(상품권 등)이 아니라면 경품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금 유사 물품이더라도 경품의 가액이 소액이라면 사행성 조장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게임 경품 관련 규제가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도 꼬집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는 2019년 MMORPG 장르의 A게임이 최고 레벨 달성자 1인에게 포르쉐박스터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자 이용자 간 경쟁을 유발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이벤트를 불허했다.


이에 강태욱 변호사는 “경쟁 유도와 사행성 조장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백화점 멤버십,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등급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과소비 조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점도 지적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문제”라며 “2012년, 2013년 게임물관리위의 안내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게임물관리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경품 관련 허용할만한 것들을 찍어야 규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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