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도부마스크에 감사인 지정… ‘회계 기준 위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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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초치 등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9일 제12차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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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초치 등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9일 제12차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거래 조작 통한 허위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처리했다.
이에 증선위는 다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담당임원 등의 검찰 고발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감사인의 자격제한 위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립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과 비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진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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