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의결…보호출산제 논의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출생통보제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안된 2236명 중 1%를 조사한 결과, 살해·유기된 영아가 발견되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의료기관장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한편 출생통보제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안된 2236명 중 1%를 조사한 결과, 살해·유기된 영아가 발견되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10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 “어쩐지 외국인 많더라” 한국, 이민자 유입 증가율 OECD 2위
- 철도노조 “안 뛰고 휴게시간 지킬 것”…지하철 지연 예상
-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20대 여성들 [쿠키청년기자단]
- 의협 비대위 주축 전공의‧의대생…박단 대표도 참여할 듯
- 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2025학년 의대 증원 합의 불발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트럼프 집권해도 완전 비핵화 없이 북미정상회담 없을 것”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인원 정시로? 수험생 “재시험 쳐야”
- 게임대상 대상 넷마블 ‘나혼렙’, e스포츠 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