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65건 첫 인정…전세대출 1.2% 금리로 지원

김영주 2023. 6.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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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주범인 ‘건축왕’ 첫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피해지원위)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의결이다.

지금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이다. 피해지원위는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피해자로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된 사례다. 또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도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또 지난달 14일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도 포함됐다.

단,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했다. 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피해자들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매수를 원하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기존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새로 전세를 구할 때는 금리 1.2~2.1% 수준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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