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병원 11곳, 보건복지부 인증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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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경기도 내 11곳의 병원을 지정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기 지역 의료기관은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로체스터재활병원(의정부), 린병원(용인), 마스터플러스병원(의정부), 분당베스트병원(성남), 분당러스크재활병원(성남), 에스알씨(SRC)재활병원(광주),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구리), 일산복음재활병원(고양), 일산중심재활병원(고양), 휴앤유병원(부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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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 지역에서는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의 카이저병원이 유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경기도 내 11곳의 병원을 지정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기 지역 의료기관은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로체스터재활병원(의정부), 린병원(용인), 마스터플러스병원(의정부), 분당베스트병원(성남), 분당러스크재활병원(성남), 에스알씨(SRC)재활병원(광주),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구리), 일산복음재활병원(고양), 일산중심재활병원(고양), 휴앤유병원(부천) 등이다.
구리·남양주 지역에서는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의 카이저병원이 유일하게 제2기 재활의료기관(2023년 3월~2026년 2월)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곳을 지정한 바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제2기 지정에 앞서 복지부는 전국 65개 신청 병원을 상대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쳤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선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해 ‘맞춤형 재활 수가’가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겨계(고관절,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 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생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가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하며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으로 물리치료실 및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등 필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 재활도 실시된다.
카이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인증으로 인해 구리·남양주 지역에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일반병원의 경우 환자와 치료사의 1:1 치료가 하루 최대 2시간에 그치지만 복지부 인증 병원에서는 4시간 동안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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