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 식용 금지 조례안 심사보류… 한강 금주도 보류
개 식용을 금지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조례안도 무산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 조례를 우선 심사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심사 보류 이유로 삼았다.
앞서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업체의 위생 상태를 단속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재 총 229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가 있다.
또 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선 한강공원을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심사가 보류됐다.
2021년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이후로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한강 특유의 '치맥 문화'를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와 국민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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