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출생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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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의 의무를 의료기관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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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준비하는 동안 ‘보호출산제’ 논의 이어갈 듯
출생통보 주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의 의무를 의료기관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산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의 이름은 임의로 작명하게 된다.
출산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의사는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그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장이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 크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끝낸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유령 영유아’ 방지 대책의 또 다른 축인 ‘보호출산제’의 경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보호출산제 처리에 대해서는 “출생통보제가 법정화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일단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위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은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출생통보제)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에 적극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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