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1주일 만에 “차량 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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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잠적했던 40대 임차인이 약 1주일 만에 차를 빼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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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잠적했던 40대 임차인이 약 1주일 만에 차를 빼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뒤 그동안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곧 주차장을 막은 차량을 빼고 경찰에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출석 시점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까지 차량을 빼지는 않았다. 견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또 “관리인단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고 임차인들은 관리인단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갑자기 나타나 장기 연체라며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가게 한 곳당 5년으로 따지면 월 최소 50만원씩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인단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6∼8층을 소유했으나 지금은 신탁회사로 넘어가 건물 지분이 없다”며 “경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건물 대부분을 사용 중인 구분소유주와 세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글에 함께 올린 경고문에는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장기 체납자들로 인해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납 임차인들이 입주한 3∼5층 승강기 운행을 중지한다’고 통보한 내용 또한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와 갈등 중인 건물 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단은 A씨 등 일부 임차인의 관리비가 상대 측으로 징수되며 장기간 미납되자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했다.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날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반려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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