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李 비꼰 김웅…"'이재명방지법' 공동 발의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방지법’ 공동 발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평소 행실 탓인지 많은 사람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억울하시겠지만 사실 법조인이라면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 알지 않나”라며 “임시회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든, 서명하든 아무 소용없다. 회기 중에는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님의 진심을 믿게 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7·8월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재명방지법’을 공동발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진짜 포기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당론으로 7·8월 임시회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방탄국회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 일명 ‘이재명 방지법’ 공발(공동발의)에 참여해 달라”며 “법 내용은 간단하다.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것을 방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쳐 연 15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재명방지법이 위헌적인 법률은 아니다”라며 “국회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나 재적의원 2/3의 개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넣으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효성도 없는데, 괜히 헌법상의 제도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마시고, 실제로 포기하고 싶으면 국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된다”며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헌법상의 제도를 우습게 여겨야겠느냐”고 비꼬았다.
또 “대표님이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해시태그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건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문구를 달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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