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성인 대상 아동권리 현황 인식 조사 발표

2023. 6. 28.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현황 인식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3명(31.1%)만이 '한국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아니다'는 37.4%, '보통'은 31.5%로 답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응답(그렇다 39.4%, 아니다 28.9%, 보통 31.7%)과 비교해, 부정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지의 비율도 '아니다'라는 답변이 43.8%로 높았다.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생존권(27.4%)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의 비율이 낮았다. 보호권(19.8%), 발달권(17.8%), 참여권(17.0%), 차별 받지 않을 권리(11.7%) 등 응답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인의 10명 중 7명(69.3%)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법과 제도의 부족을 꼽았다. 이어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63.8%), 참여 기회의 부족(41.5%), 예산의 부족(22.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아동권리의 현실과 관련해 10명 중 8명(78%)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성인의 경우, 81.2%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손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대한민국은 총 263개 인권 개선 과제 중 20%인 52개의 아동 관련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중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도 한국의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은 2021년부터 아동의 시선과 목소리가 담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1년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실무위원회에 참가해 아동기본법안 연구 및 국회 제안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 1월 국회 의정활동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1월에는 아동 1,01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와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과 공동으로 ‘아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올 5월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훈식 의원 및 아동 대표단과 함께 ‘아동기본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과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반영한 아동기본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지난 1991년 정부는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13년과 2015년에도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