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65건 첫 의결…우선매수권 등 지원

심희정 2023. 6.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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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한 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265건이 피해자 결정 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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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모습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한 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이다.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265건이 피해자 결정 의결을 받았다.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이다.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도 임대인이 다수의 임대 사업을 운영 중으로 피해가 예상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부결된 2건은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제외됐고, 1건은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해 결정이 보류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피해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아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기존 주택 매수를 희망하면 우선매수권 행사,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받게 된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금리 1.2~2.1% 수준의 저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긴급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사항별로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적용돼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신속하게 피해자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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