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에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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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펼쳐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남 서천군 김성관 부군수는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를 주제로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지역 특성에 맞는 모금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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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펼쳐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각계각층 전문가부터 현장 공무원까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남 서천군 김성관 부군수는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를 주제로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지역 특성에 맞는 모금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 단계에서의 ‘제도적 해결과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모금 성공을 위한 운영원칙‘을 제시한 서천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 여건과 경쟁력 진단을 통한 발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선필 위원장(목원대 행정학과 교수)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종합 분석과 제안’을 주제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2개의 개정안 분석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홍보 방법 확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일부 삭제‘, ’모금 주체 조정‘, ’법인 기부 허용‘, ’기부 관련 제한 축소‘, ’답례품 품목‘, ’지정 기부제실시‘를 설명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계속되는 보수적 검토 의견에 일침을 가하며 현행 고향사랑e음을 ’고향사랑기부제통합관리시스템(ERP)‘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민간플랫폼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법안 개정 시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간과하지 않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기부자와 홍보매체, 기부접수처, 기금운영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 생산자, 배송업체, 단체장, 기부금 활용처 등 과도한 업무와 책임이 집중된 구조 속에 있다. 권 위원장은 대안으로 ‘플랫폼 활용’을 제시하면서 “기부자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해 기부자는 고향 사랑과 홍보를, 지자체는 답례품과 기부 접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행정과 김길남 주무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유영아 조사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이석환 교수 순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길남 주무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 공무원으로서 추진현황과 함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김 주무관은 “현행법상 기부금 모금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자와 기부액, 기부자 연락처 등 필수적인 정보를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고향사랑e음의 ’기부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자체 담당자는 기부자가 가진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을 주문했을 때‘가 되어서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부 포인트를 쌓아두고 답례품을 고르지 않는 일부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 포인트 사용 촉진을 통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려 해도 기부자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손 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석환 교수는 “시행령으로 지방정부 일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지도하는 방식의 ‘중앙통제형 지방자치’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인가”라며 행안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지방재정권(재원확보 관리)’이 가장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세-지방세 수입비중과 중앙재정-지방재정 세출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보면서 과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분명한 사항만 정하고 대다수 조례로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염 교수는 “법제도 자체에 하자가 굉장히 많다. 제도 개선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Where to go)’,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How to go)’를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10여건이 넘는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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