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아동 연간 100~200명 예상"…상담기관 거쳐 통보 검토

김나한 2023. 6.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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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지난 6일 열려 있는 모습. 미혼·미성년 산모 같은 이른바 '위기산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곳에 맡기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이다. 나운채 기자

보호출산제(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의 출생 정보가 상담기관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지자체로 최종 통보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담기관→지자체의 단계로 출생 사실이 통보되는 방식이 될 능성이 크다. 보호출산제는 미혼ㆍ미성년 산모 등 출산 사실 공개를 거부하는 산모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2020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듬고 있다.

정부ㆍ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하는 한 해 보호출산 건수는 100~200건”이리며 “전국에 대상이 흩어져 있을 테니 지자체 공무원 1명이 한 해에 경험하는 보호출산이 1~2명에 불과할 수 있는데, 전문성 문제 등이 있어 상담 기관을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생 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는 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의 세 단계 통보 시스템을 거치는데, 보호출산제는 심평원과 지자체 사이에 ‘상담 기관’이라는 완충재를 둔다는 것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낳는 모든 산모ㆍ아이의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로 통보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위기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을 택해 산모와 아이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이 출산 사실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호 출산제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출생통보제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에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정부는 7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호출산제 관련, 출생 신고가 된 아이의 알 권리 관련 문제도 쟁점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의 신원은 물론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익명으로 출생신고가 됐는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대부분 정보를 모르게 된다. 아이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게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보호출산 아동이 출산증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법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이를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미성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출생증서에 기록되는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장소 등은 친부모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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