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보호출산제'는 논의 이어갈 듯

이현주 2023. 6.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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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출생통보제'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날 오전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생통보제와 함께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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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민간TF 만들어 전수조사 결과 집중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출생통보제'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김미애 국민의힘·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영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날 오전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생통보제와 함께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 보호출산제는 추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익명 출산을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관련 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에 적극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등록 아동을 자진 신고하고 등록할 경우 책임을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등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당정은 전수조사 외에도 미등록 출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발적 신고의 경우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민간 TF를 만들어 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박 의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 통해 현재 필요한 제도나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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