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한 20대

손재호 2023. 6.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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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쯤 김포 구래동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지난달 초 경기도 가평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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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쯤 김포 구래동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아차리고는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했다.

이어 모텔 인근 마트로 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가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지난달 초 경기도 가평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 여성 진술을 받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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