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타임 10분 드려요" 서울 지하철 재승차 무료

한지수 2023. 6.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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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지하철 이용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더라도 10분 내에만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8일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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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일역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다음 달 1일부터는 지하철 이용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더라도 10분 내에만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8일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열차를 잘못 타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내로 재탑승하며 추가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 요금을 납부한 경우는 36%로 1만4523명이었으며,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열차 방향을 헷갈려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느라 요금을 추가로 냈는데 환불해 달라" 등의 민원이 지속 접수되자 서울시는 관련 회의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호선별 적용구간은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장암역~온수역 ▲2, 5, 8, 9호선 전 구간이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 적용 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사진제공=서울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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