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줄게" 말에…7억어치 '클럽 마약' 밀수 가담한 고3

김은빈 2023. 6.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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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팬케이크 기계에 7억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과 공범인 30대 B씨를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마약류 케타민 약 2900g을 숨겨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번 밀수분은 시가로 약 7억4000만원 상당으로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와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뒤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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