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재등장 막으려면 불법수익 환수·징벌적 손해배상 검토해야"

오수연 2023. 6.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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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 행위자 처벌 및 불법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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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개최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문을 닫았으나, 최근 누누티비 시즌2가 등장하며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인기 콘텐츠를 무단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면서 도박·마약·음란물 등 불법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얻는다. 박완주 의원은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7개월간 불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 행위자 처벌 및 불법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누누티비의 재등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남 변호사는 "누누티비 포맷은 쉽게 카피가 가능하고 불법 콘텐츠를 확보한 범죄 조직 색출은 어렵다"며 "불법 수익 규모는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웹사이트 주소를 사용 금지하는 기존 방법만으로는 무한 생성, 복제가 가능한 사이트 운영 의지를 막기 어렵다"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유인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제한하고, 불법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입법안의 효과를 분석했다. 불법 수익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법 수익 이용 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방안이다. 불법 수익의 몰수, 추징까지도 검토한다. 남 변호사는 "기존 법률에 공백이 있던 불법 정보를 포함하고 광범위하게 조사,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부여해 신속하고 유효한 차단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유사 사이트 중 한 곳은 개시 시점에 광고가 없었으나 광고주를 모집해 불법 광고 배너 3개가 링크됐다"며 "불법 사이트와 불법 광고를 함께 차단해 수익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정부, 유관기관이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수사와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 정보의 유통 범죄에는 지급정지를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시행은 불법 광고 근절과 불법 수익 환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 특성상 침해 사실을 찾거나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행 제도 하에선 배상금액이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침해 억제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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