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경품 제공, 사행성 없는 선에서 적극 허용해야”

이다니엘 2023. 6.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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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벤트에서 경품이 제공된다고 해서 게임이 사행화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8일 라마다 서울동대문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경품 제공 조건을 다양화해서 게임 홍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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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8일 라마다 서울동대문에서 열린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게임 이벤트에서 경품이 제공된다고 해서 게임이 사행화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8일 라마다 서울동대문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경품 제공 조건을 다양화해서 게임 홍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게임진흥법 28조 3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게임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사는 게임의 본 이익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 또는 판촉을 위한 경품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한 게 현실이다. 다른 콘텐츠 산업계 대비 경품을 통한 마케팅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는 차별적 인식도 팽배하다.

일례로 게임 내 이용자 모임인 ‘길드’에서 목적 달성을 격려하는 회식을 열려다가 제동이 걸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바다이야기에서 출발한 사고”라면서 “현금성 보상만 아니라면 경품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게임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품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더 많아진다”면서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상시적인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행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의 경품 제공 다양화 취지가 담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30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선 게임 내 경품 제공을 상당부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 우려가 큰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최근 규제 트렌드에 부합한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환금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업계 화두인 게임 내 가상화폐 제공 사례에 대해 그는 “예민한 이슈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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