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성 뇌손상'으로 4세 아동 사망… 의사 5명 재판행

최태원 2023. 6.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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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의 책임이 있단 의혹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5명과 경남 양산시의 A 병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의사들은 마취 회복 중 출혈 발생 및 2차 수술 사실 등을 은폐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설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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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의 책임이 있단 의혹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5명과 경남 양산시의 A 병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이들은 사망 책임이 있는 의사 3명과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1명, 119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의사 1명이다.

피해자는 2019년 10월4일 A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았다. 사흘 뒤 B 병원에 입원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 발생으로 연명치료 중 2020년 3월11일 사망했다. 의사들은 마취 회복 중 출혈 발생 및 2차 수술 사실 등을 은폐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설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직의임에도 당직 장소를 이탈하고, 적절한 응급 구조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12월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듬해 11월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전문검사 이송제도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의학 박사 출신 공인전문검사를 투입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의료진의 타의료인 명의 의무기록 작성과 당직 근무 무단이탈 및 미허가?미신고 대리 당직 등 불법적인 업무 관행이 확인돼 관련 범죄가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의약보건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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