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대웅제약 재수사

김형민 2023. 6.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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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경쟁사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대웅제약을 다시 수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기술 유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바탕을 둔 점은 인정되지만, 메디톡스 고유의 균주나 제조공정 관련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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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경쟁사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대웅제약을 다시 수사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기술 유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해 2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제약사 메디톡스는 자사에서 근무한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리고 대웅제약이 해당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대웅제약 법인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바탕을 둔 점은 인정되지만, 메디톡스 고유의 균주나 제조공정 관련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메디톡스측은 지난해 3월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검토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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