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집에만 있던 유령소년 인천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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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예방 접종도, 의무 교육도 받지 않으며 집에서 지내온 사실이 알려졌다.
다행히 A군의 부모가 전기료 체납 문제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직원이 알아챘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난지 7개월이 흘렀지만, A군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다.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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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예방 접종도, 의무 교육도 받지 않으며 집에서 지내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소년의 부모와 상담하던 지역 복지센터 직원이 이상함을 눈치 챈 덕분에 드러났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다. A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아들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지도 못했다.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살아온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A군의 부모가 전기료 체납 문제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직원이 알아챘다. A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난지 7개월이 흘렀지만, A군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다.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현재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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