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판매자 부재 대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구매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구매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거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덕환 교수 "오염수, 국제기준 희석해 방류하면 피폭 피해 걱정 없어…생물 축적? 거짓"
- "박영수 구속되면 곽상도 부자 무죄도 뒤집힐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72]
- 남고생 제자와 11번 성관계…30대 유부녀 기간제 교사 결국
- 尹 따라 몸집 키우는 K-방산… 폴란드 이어 베트남 수출길도 열렸다
- 정용훈 교수 "후쿠시마 생선 100년 먹어도 피폭량 X-RAY 1번 찍는 꼴…평생 문제 없어"
- 이재명 위기에 "비명 죽이겠다"…대안세력 부상 틀어막을 수 있을까 [정국 기상대]
- 하사 월급, 영끌하면 486만원?…국방부가 꼽은 尹정부 주요 성과
-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김도영 4타점’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아쉬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