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판매자 부재 대비

장정욱 2023. 6.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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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구매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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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때 가산세 피할 수 있어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이 밝히고 “판매자(공급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더라도, (구매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해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매입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세무당국의 거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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