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대상된 첫 한국계 러시아인…최천곤은 누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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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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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불법금융 혐의로 지명수배
콩기름 등 대북 무역중개
블라디보스토크서 활동 중
현지 교민들 거래 주의해야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천곤과와 최씨의 조력자 서명, 최씨 소유 회사 2곳에 대해 각각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했다.
한국 이름 '최청곤'..금융범죄 혐의로 지명수배 중 러 국적 취득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1957년생의 최씨는 한국 국적 당시 본명이 ‘최청곤’이다. 러시아어로는 우리 말의 ‘ㅇ’(이응) 받침 발음을 표기할 수 없어 ‘최천곤’이란 이름을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우리나라 국적이었을 당시 금융범죄 관련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출국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국내 국적은 소멸됐다.
이후 2019년 1월 몽골에 ‘한내울란’을 설립, 회사 계좌를 이용해 북한의 금융활동을 지원해왔다. ‘한내울란’은 2021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에도 등장하는 업체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한내울란은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 법인등록 서류와 입금 보고서 등을 보냈고, 주폴란드 북한대사관을 상대로는 다량의 외화를 보냈다.
외교 당국은 한내울란이 콩기름·밀가루 등 대북 무역중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내울란의 대북교역액은 100억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일부를 최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최씨는 또 지난 2017년 8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에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해오고 있다.
러시아 상용사이트에 게재된 앱실론 관련 문건을 보면 최씨는 이 회사 지분 51%를, 서씨는 49%를 보유하고 있다. 앱실론은 자동차 부품·목재 등을 취급하는 무역회사로 등록돼 있다. 정부는 이 회사 역시 대북제재 회피 목적의 법인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단체·개인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모두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류중..현지 교민사회 최씨와 거래 주의 필요해"
최씨는 당국이 지적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 외에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다른 사업을 하며 현지 교민사회와도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현지 교민사회에서도 최씨와의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건 금지돼 있다. 최천곤은 지금도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그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천곤 등에 대한 이번 제재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부과한 독자 대북제재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독자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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