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본인""N번방 같다" 황의조 폭로女 연일 때린 정치권

이해준 2023. 6.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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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폭로 논란과 관련해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폭로자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연합뉴스

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며“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거듭 폭로자를 비판했다.

그는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입니다.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2021년 제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에 따라 해외 사업자나 당국과 협력해 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심위 내 조직을 만든바 있다”며 “해외에서도 활약한 선수인 만큼 피해가 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 연합뉴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폭로자를 비판했다.

그는 “황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가”라면서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폭로자에 물었다.

문 전 대변인은 “스스로(자신의)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의 극도로 혐오한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26일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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