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 유공자 막으려면 보상심의위원회서 공법단체 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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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심의위원회로 오월 공법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한 오월 관련 4개 단체가 28일 오후 1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공법단체의 보상심의위원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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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심의위원회로 오월 공법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한 오월 관련 4개 단체가 28일 오후 1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공법단체의 보상심의위원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8년 만에 5·18 관련 법이 개정돼 보상업무가 재개되는 것을 매우 환영하면서도 5·18 보상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 또한 크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30여년 동안 보상업무 추진 과정에서 양산되고 제도화된 '가짜 5·18 유공자' 문제가 오월 단체 내부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유공자'의 이면에는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대표가 그동안 5·18 관련자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로 인해 허위 인우보증, 허위 기록에 의한 오월 단체 심사위원들 사이의 '어깨 보증(맞보증)' 관행으로 이어져 가짜 유공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대가 5·18 관련 허위 신고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35명을 구속기소하고 보상금을 환수 조치하기도 했고, 남광주병원 60여명 허위 입원자의 횡령 배임 사건과 관련해 2018년 5·18 유공자 정정옥씨가 인우보증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제8차 보상에서는 가짜 유공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남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 회장은 "공법단체뿐 아니라 모든 오월단체가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셀프심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경찰, 의사 등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심의를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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