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 듯 나 아닌 AI 프로필 사진...주민등록증에 사용해도 될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만여개의 관련 게시물이 올라올 정도로 인기인 AI 프로필을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사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목소리에 대한 답이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선보인 AI 프로필 사진 서비스는 이용자가 셀카 10~20장을 입력하면 AI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과 같은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준다. 3300원을 내면 24시간 내에, 6600원을 내면 1시간 내에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스노우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AI가 만든 사진을 신분증에 쓸 수 있는지를 두고 이용자 의견이 분분하다. “증명 사진도 보정해서 쓰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해당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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