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출퇴근 인천 중구 공무원들 집단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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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도서지역인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 공무원들에게 지원되던 통행료를 반납하게 한 조치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면서 "중구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영종 지역 통행료를 지원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 처분을 했다"며 "인사 배치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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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무원들 "영종도 근무 인천시청 공무원과 형평 안맞아"
인천시가 도서지역인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 공무원들에게 지원되던 통행료를 반납하게 한 조치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 직원들이 감수해야 한다"며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 인천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중구 자체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수당을 줄 근거가 없다"며 "중구가 통행료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행료를 지원받은 중구 공무원들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관계자는 "인천 중구청 청사가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돼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됐다"며 "직원들은 통행료가 비싼 인천·영종대교로 출퇴근하며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영종 지역 통행료를 지원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 처분을 했다"며 "인사 배치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인천시의 감사처분이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감사행정의 횡포라며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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