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삼쩜삼'에 과징금 8억54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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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업자(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삼쩜삼에 대한▲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과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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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업자(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삼쩜삼에 대한▲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과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사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해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하겠지만, 새싹기업 등이 신규 서비스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서비스를 기획·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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