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 방지 강화…솜방망이 처벌 등 개선”

정일웅 2023. 6.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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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기술탈취 방지 강화에 나선다.

그간 솜방망이 논란의 중심이 된 기술탈취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탈취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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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된 기술탈취, 처벌은 '솜방망이'
내년 4월 양형기준 상향, 처벌 현실화 기대
원스톱 체계 구축해 분쟁 해결 속도 등
특허청 "기술탈취 방지 강화에 역량 집중"

특허청이 기술탈취 방지 강화에 나선다. 그간 솜방망이 논란의 중심이 된 기술탈취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술탈취 방지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추진한다.

우선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대검찰청, 사법부와 함께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탈취 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정비는 최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된 기술 패권 경쟁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 기술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5조원에 달했다.

반면, 기술탈취 사건 피의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 피의자가 받은 형량은 평균 14.9개월로, 최대 징역 15년인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그나마 전체 피의자의 75.3%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기준 정비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고, 양형위원회가 이를 채택(2023년 6월)함으로써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탈취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인의 조직적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로 높이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계획이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재산 분쟁 조정법(가칭)’을 제정해 별도의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사업 제안, 거래 교섭,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교섭 당시에 교환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등록해 아이디어 탈취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동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로, 기술탈취 범죄에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특허청 심사·심판관 등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심판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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