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시 고수익 보장"… 923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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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230명에게서 9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상품권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230명에게 9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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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230명에게서 9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53) 등 2명은 구속됐으며, A씨의 친동생인 해외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 B씨(48)는 해외 체류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상품권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230명에게 9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상품권을 직접 발행해 관리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식으로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던 일당은 투자금이 바닥나자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광고했다. 투자금의 50% 이상 수익을 약속했지만, 사업 수익은 없었고,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및 배당금으로 활용하는 돌려막기 범행을 이어갔다.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이 있던 총책 A씨는 과거 영업 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하기도 했다. 대부분 60대 여성으로 구성된 영업사원들은 지역 미용실 등 노년 여성층이 많은 곳의 손님으로 접근한 뒤 사무실에 출근만 하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경리장부와 투자자 모집 교육자료,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 투자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30명을 순차 검거했다. 피해 접수액 43억원 중 21억80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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