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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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로 확대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사업자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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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로 확대된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근로소득자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원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사업자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다음달부터 한국영화 빅4가 여름 시장에 줄줄이 개봉해 관객과 만나는 터라 시너지가 생길지 주목된다. 7월26일 '밀수'(감독 류승완), 8월2일 '더 문'(감독 김용화), '비공식 작전'(감독 김성훈), 8월9일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각각 극장에 걸린다. 이에 앞서 7월12일에는 톰 크루즈 주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도 개봉한다.
한국상영발전협회 이창무 회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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