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신사업 공시 강화...허위 사업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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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의 신사업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장회사 등이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강화된 공시 규정을 보면 먼저 최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기업의 경우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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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의 신사업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장회사 등이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강화된 공시 규정을 보면 먼저 최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기업의 경우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추가한 사업 목적은 물론 사업 목적별로 △사업개요 △사업 추진 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추진하지 않을 경우 미추진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같이 사업 목적 추가와 관련해 공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기업들의 ‘무늬만 신사업’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은 신규사업의 추진 경과 기재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정관상 신사업을 추가했음에도 진행경과와 계획 수립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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