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심폐소생술 4455건… 504명 살렸다

김은빈 2023. 6.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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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중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4455건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504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뇌기능회복률 역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환자(3.3%)보다 시행한 경우(8%)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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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공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7668명… 생존율 7.3%
“심폐소생술할 경우 생존율 높아져… 환자 목격 시 시행해야”
심폐소생술 시행 모습.   사진=임지혜 기자 

지난해 상반기 중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4455건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504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1년 주기로 전국 규모의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통계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공표 주기를 반기(연 2회)로 단축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1만7668명이었고, 이 중 99.6%인 1만759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발생원인은 심장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80.1%로 가장 많았다. 질병 외로는 추락(4.7%)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장소는 △가정 45.2% △구급차 안 9.5% △요양기관 7.3% △의료기관 2.2% △농장 1.2% 순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율)는 7.3%였다. 이 중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을 회복해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률)는 4.6%였다.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질병관리청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455건(29.2%)이었으며, 이 중 504명(11.3%)가 생존했다. 반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생존자는 100명(5.7%)였다. 

뇌기능회복률 역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환자(3.3%)보다 시행한 경우(8%)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이에 질병청은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영상 12종을 제작해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국가손상정보포털에 배포하는 등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급성심장정지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역학적 특성과 환자의 생존·회복 지표 등을 시의적으로 제공해 관련 정책수립 기반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 나아가 대상별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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