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인 동반 활동지원사 문화시설 사용료 면제' 권고…강남구청·강남문화재단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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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동반한 활동지원사의 문화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중증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한 1인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한 권고안을 강남구청장과 강남문화재단이 불수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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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동반한 활동지원사의 문화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중증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한 1인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한 권고안을 강남구청장과 강남문화재단이 불수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강남문화재단 운영 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강남구청장에게는 조례 개정과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한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은 불수용을 결정했다.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 측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측은 "사용료를 50% 감면해주더라도 활동지원사 등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관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에 따라 2023년 6월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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