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로 가입, 20만원까지 사은품…하반기 바뀌는 보험제도

이민우 2023. 6.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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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규정 대거 변경
보험상품 '유지율' 비교·공시 시행
소규모 GA는 공시 의무 완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하반기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화상통화를 거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최대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 수준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보험상품 유지율 비교·공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이브리드(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이같은 방식으로 보험모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보험사가 가능해졌다.

보험 가입 시 지급할 수 있는 물품 가격 한도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3만원을 넘으면 안 됐지만 이제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도 정비한다. 우선 장기지표인 보험계약 '유지율(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했지만 이는 1년 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뤄지나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돼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담보 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었다. 때문에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세부 규정도 정비됐다. 우선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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