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신종마약 판매 일당 · 투약자 4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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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점조직 형태 신종 마약을 유통해 온 조직폭력배 등 필로폰과 등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5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유통한 유통책 36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 등 모두 5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가운데 4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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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점조직 형태 신종 마약을 유통해 온 조직폭력배 등 필로폰과 등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5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유통한 유통책 36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 등 모두 5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가운데 4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동남아에 머무는 총책 A씨(44)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5g(약 3200회 투약분)’과 ‘신종마약(합성대마)’ 670ml를 압수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신종 마약을 유통한 10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또는 교도소에서 서로 알고 지낸 마약 유통책은 연락책·배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지난해 7월쯤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자, 유흥업 종사자, 외국인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 여성은 모텔이나 숙소에 모여 필로폰 등을 거래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교적 젊은 층에서 번지고 있는 신종 마약의 경우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고 매수대금은 현금과 가상화폐(코인)로 지급 받았다.
마약 판매책들은 CCTV가 없는 건물 우편함이나 단자함, 주차장 화단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 과정 중에 경찰은 한 화단 흙을 파내고 초록색 풍선에 담긴 합성대마를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울산남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한 투약자가 자수한 것을 계기로 마약 구매 경로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범죄 특성상 범행 장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 마약 거래 기간이나 거래량, 수익금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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