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훈련 결석 불이익 못 주게 시행령 개정”… 학칙 전수조사

이해준, 황수빈 2023. 6.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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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거론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이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 국방장관 등이 자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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