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형13개 긴급돌봄 SOS센터와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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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돌봄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제공서비스는 '5대 돌봄서비스'인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이 가정 내 돌봄 제공) ▲동행 지원(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 ▲주거 편의(가정 내 간단한 집수리 및 방역) ▲식사 지원(반찬 배달) ▲단기 시설 입소 서비스 등과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서비스'로 안부 확인, 건강지원, 공적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연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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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돌봄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7일 이뤄진 협약 기관은 재가 장기 요양기관 9개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식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이다.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제공서비스는 ‘5대 돌봄서비스’인 ▲일시 재가(요양보호사 등이 가정 내 돌봄 제공) ▲동행 지원(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 ▲주거 편의(가정 내 간단한 집수리 및 방역) ▲식사 지원(반찬 배달) ▲단기 시설 입소 서비스 등과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서비스’로 안부 확인, 건강지원, 공적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연계까지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 수발할 사람이 없고, 공적 돌봄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군민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준중위 소득 85%(1인 가구 기준 약 177만원) 이하 군민이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간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범위에 들지 않는 군민은 자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복지담당(긴급돌봄 SOS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사업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복지시책이다”며 “협약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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